지원자격 및 요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로서 각 사업별로 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자, 신규진입자는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인자, 거짓이나 기타 부당수령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등은 이번신청에서 제외된다.
경북도청
사업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상농지가 분산돼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전년과 달리 올해는 지원단가 인상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밭(고정)직불금의 지원단가가 전년도에는 40만원/ha이었으나, 올해는 평균 45만원/ha으로 5만원이 인상됐다. 진흥지역안·밖(안 57만5530원/ha, 밖 43만1648원)을 구분해 처음으로 차등 지원하게 된다. 조건불리직불금의 지원단가도 전년도(농지 50만원/ha, 초지 25만원)보다 각각 5만원이 인상된 농지 55만원/ha, 초지 30만원으로 책정해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11월 여·야·정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의 지원단가를 매년 5만원/ha 인상해 향후 쌀고정직불금 지원단가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전년도 3개분야 직불제사업 20만6000ha, 28만5000농가에 1558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도 자체 분석결과 산지 쌀가격의 지속적 하락으로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규모는 사상 최대치(감축대상보조 한도금액 1조4900억원)가 될 전망이다.
도 나영강 친환경농업과장은 “그동안 한국형 직불금 제도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쌀에 편중돼 추진된 측면이 있지만, 미래에는 농업인의 소득보전, 농업의 구조개선 촉진, 공익적 기능제고의 3박자가 갖춰진 직불제사업으로의 재편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