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1일~4월28일 내 읍·면·동 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 가능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는 쌀과 밭작물 재배농가와 생산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위해 소득의 일정액을 보전하는 사업이다.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4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도는 통합신청 기간 중 읍·면·동별로 1~5일 간 공동접수센터를 설치 운영해 농업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직불제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뒤 1998년부터 3년 간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부터 3년 간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조건불리 직불금의 경우 경지율이 22% 이하로 낮고 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한 법정리 농지를 경작하면 신청가능하다.
단, 신청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지난해 3700만 원 이상인 농가와 1000㎡미만의 농지경작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며 “기간 안에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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