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이 3.5t미만 최고 상한액 165만원, 중량이 3.5t이상 최고 770만원 지원
군은 총 4천 800만원을 확보해 오는 6일~17일까지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로 최근 2년 이상 연속해 대기관리권역 또는 음성군에 등록이 돼 있어야하며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다.
또한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중량이 3.5t미만일 경우 최고 상한액이 165만원, 중량이 3.5t이상이면 최고 770만원까지 지원된다.
군은 신청자가 예산을 초과하여 접수될 경우에는 경유자동차 제작일이 오래된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문근식 환경위생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로 대기환경이 더 맑고 깨끗해 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사업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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