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조기폐차 지원규모 1750대로 확대
시는 지난달 9일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 하지만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려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해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을 조정, 지원대수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환경부가 수원시에 1천대를 배정하기로 밝혀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은 늘어날 전망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2년 이상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에 등록돼 있고,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만들어진 경유자동차다.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차종, 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001년 이후 차량은 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3.5톤 미만은 165만 원, 3.5톤 이상 6000cc 이하는 440만 원, 3.5톤 이상 6000cc초과는 770만 원까지 지급된다. 2001년 이전 차량의 경우 상한액 없이 지원받는다.
한국자동차협회(1577-7121)에 우편, 방문, 이메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신분증사본, 차량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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