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 5단독(판사 송선양)은 동물보호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3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함께 거주하는 지인 A씨와 술을 마시며 A씨에게 승용차를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이 씨가 술에 취해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 승용차를 빌려주지 않은 채 술 자리에서 벗어났다.
이에 격분한 이 씨는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의 목을 흉기로 찔러 죽였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인하나 피고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ynwa21@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