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삭막한 옥상을 푸른 녹지휴식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 대상지를 모집한다.
옥상녹화사업 건축물로 선정되면 녹화 사업비 총액의 50%,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옥상조경면적은 법정조경면적 제외이며, 조경시설물(벤치, 데크, 수경시설물 등)은 개인 부담이다.
선정된 건축물은 시에서 건축물에 대해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정성이 확보되면 건축주가 직접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원 대상 건축물은 공공성이 높은 병원, 복지·문화시설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 환경체험 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하거나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상업용·업무용 건축물 등이다.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은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시청 건축과로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재영 건축과장은 “옥상녹화는 건축물의 지붕 등에 수목, 잔디 등을 식재해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대기오염과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단열효과, 도시경관 향상 등의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mrkim@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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