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남경원 기자= 대구시의회는 오는 8~11일 15일 간 올 해 첫 임시회를 개최, 대구시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한다.
8일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7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등을 처리한다.
9~21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올해 첫 업무보고를 받고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9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주요현장도 방문한다.
안건 중 최광교 의원은 국민안전처에서 제정한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을 반영해 기금 운영의 기본원칙과 안정성, 탄력적 활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배지숙 의원은 자녀 가정교육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학습 활성화를 지원, 건강한 가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어 학생을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양성,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도 대표발의했다.
강신혁 의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 활성화 및 수요자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료 기준을 조정하고, 상위법에 맞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기간과 비용보조 종류를 개정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의식 의원은 ’주거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민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귀화 의원은 ’주거기본법‘ 등 상위 법령의 대폭 정비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전반을 정비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외국항공사에도 신규 국제노선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고, 항공여객 증대와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지원 대상 사업자와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구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반을 정비하는 ’대구광역시 대구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조재구 의원은 리스차량(대형 하이브리드자동차) 이탈을 방지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에 대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200만원(이하 포함)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감면하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길영 의원은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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