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취약대상 선정기준은 ▲판매시설의 경우 시장·대형할인매장 등 연면적 1만㎡ 이상 ▲공장시설은 연면적 15,000㎡이상▲병원시설은 5층 이상 병실 100개 이상 ▲위험물시설은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저장·취급하는 사업장 ▲기타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곳 등이다.
이날 심의회는 소방서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전기(주) 등 31개소(기존 29, 추가 2)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2017년 대형화재취약대상으로 선정되면 대상별 책임간부를 지정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 또 민관 합동소방훈련, 관계자 소방안전교육·간담회 등을 통해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행정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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