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요신문] 충북보은옥천영동축협조합장에 출마한 기호1번 구희선후보(왼쪽) 기호2번 성제홍 후보.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 남부권 축협조합장을 선출하는 보은옥천영동축협조합장 선거가 8일부터 21일까지의 열전에 돌입했다.
보은군선관위에 위탁해 치뤄지는 이번 선거 기호추첨결과 기호 1번에는 구희선 후보(사진), 기호 2번에는 성제홍 후보(사진)가 확정됐다.
상대 후보를 향해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성제홍 후보이다. 8일 오전 성제홍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 구희선 조합장은 임원선거에 특정후보를 지지해 법정을 오가고 타조합에 허위가입해 선거인명에 부정으로 등록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재판 중”이라며“당락을 떠나 조합원들에게 먼저 화해와 용서를 권한다”고 말했다.
또 “조합원명부를 받아 본 결과 아직까지 일부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하고“당락을 떠나 무자격 조합원은 선거전에 반드시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 후보는“보은옥천영동축협 경영의 최고 책임이 주어진다면‘내실경영 기반 구축’,‘봉사하는 축협’,‘조합원이 자긍심을 가지는 축협’복지조합의 기들을 놓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대 후보의 주장에 대해 기호 1번인 구희선씨는 8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어 성후보의 문제 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
구희선 후보는“구제역과 부정청탁법 등으로 농축산 농민들의 생존권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10여년전 부터 조경수를 심고가꿔 오던 중 산림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조경수 판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조합원으로 가입,자격을 얻었고 산림조합장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알고 자진탈퇴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가입했기 때문에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았고 나머지 부분도 항소해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자격조합원 정리와 관련해 지난해 12월7일부터 8일까지 감사를 벌여 선거인명부를 확정했고 투표 전까지 명부에 이의가 있고 객관적으로 증명 시에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조합원 실태조사 시 영농확인 및 양봉,말 및 기타 가축의 사육 소재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사양관리 관련 자료를 첨부해 객관성을 높이겠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구 후보는“조합원들의 성원과 직원들의 노력 덕분에 지난해 결산 결과 27억여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발생했고 출자배당 2,5%,이용고 배당 10% 등 12,5%의 배당을 실시하는 건전결산을 통해 합병조합의 모델을 만들었다”며“선거도 중요하지만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인력 및 방역 약품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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