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5단독(판사 송선양)은 업무상촉탁낙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모(49,여)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해 2월 22일부터 3월 17일까지 자신의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병원에서 임산부 A씨(26) 등 40명에게 낙태시술을 한 혐의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15년 5월에도 임산부 B씨(40)에게 낙태시술을 했다.
또한 유씨는 간호조무사에게 시술 후 적출된 태아의 인체조직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아닌 수술실 싱크대 배수구로 흘려보내게 했다.
재판부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낙태수술이 위법하다는 것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로, 피고인도 그와 같은 점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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