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서울행정법원의 ‘피고가 2015년 2월 27일자로 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2월 7일의 역사적 판결을 환영한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주시민 뿐만 아니라 소식을 접한 온 국민의 근심어린 얼굴에 안도의 웃음꽃이 피는 등 긴긴 가뭄에 단비 같은 판결이었다”며 “우리는 이 감격을 월성1호기 폐쇄 결실로 꼭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재판부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사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는 원전의 ‘운영변경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심사 없이 사무처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이은철 위원장, 조성경 위원 등 두 명의 위원이 결격사유로 위법하지만 의결에 참여한 점, 월성 2호기에 적용된 최신기술기준을 월성 1호기에는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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