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용적률‧건축물 규제 완화, 신속한 인허가 처리…투자 유인 많아
국토교통부는 국공유지 임대를 허용하는 업종을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100년간 임대허용 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첨단 산업‧관광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됐다.
개정안에는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폭을 넓혔다. 다만, 견실한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최소 투자규모를 10억(대기업의 경우 300억)으로 정했다.
건폐율과 용적률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새만금개발청장이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 별도로 정할 경우 ‘도시경관’, ‘안전 및 피난 확보’를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인·허가협의회 운영규정도 마련했다. 새만금개발청장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알리고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5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3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장기임대 특례 확대와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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