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을 60여일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현지 실정에 맞는 최적의 선거관리 구축방안을 비롯해,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 강화대책,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추진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2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현지(괴산군선관위)에 “광역조사팀 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광역조사팀은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하는 ▲비방․허위사실공표․특정지역비하․모욕행위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매수 및 기부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이번 보궐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검찰․경찰․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관계를 유지할 예정이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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