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 전경.대전시 제공
시와 각 구에서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및 유사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토목, 건축, 공업 등 기술직 공무원들로 해빙기 안전관리팀을 운영하고, 주말에도 각 기관별 2명 이상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앞서 시는 해빙기를 대비, 지난 1월12일부터 2월3일까지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해빙기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옹벽, 석축, 굴착공사 현장, 사면, 노후주택 등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그중 57개소(옹벽 10, 사면 19, 노후주택 3, 건설현장 13, 기타 12)를 집중관리대상 시설로 정했다.
집중관리대상 시설은 응급조치와 함께 정밀진단 및 보수보강 방안을 강구하고 주1회 이상 정기점검과 호우특보 시에는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공공청사 및 지하철, 시내버스 등을 활용해 사고예방 홍보를 펼친다.
김우연 시 시민안전실장은 “해빙기 안전사고는 대형피해로 이어져 사전 대비가 대단히 중요한 만큼 시에서도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도 집주변에 위험요인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시고 예방조치와 함께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시와 구청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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