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등록 유효, 선거운동기간은 연기된 선거일에 맞춰 결정
이번 결정은 구제역 발생으로 이동 제한지역이 발생해 후보자의 선거운동기회가 제한되고 투표 당일 선거인의 투표소 방문이 어려워지는 사유로 해당 조합에서 선거일의 연기 요청이 있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2조(결선투표 등) 제4항 규정에 의해 이뤄졌다.
한편, 선관위는 6일 〜 7일 사이에 이미 이루어진 후보자등록은 유효하나 선거운동은 중지되며, 구제역이 진정되면 해당 조합과 협의해 연기된 선거의 선거일과 선거운동기간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보은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연기로 인해 조합원의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안내하고, 차질없이 선거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ltnews@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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