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실시한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대구시·구·군 위생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식품분야 특별사법경찰과가 합동으로 5개반 15명을 편성해 발렌타인데이에 소비가 급증하는 초콜릿, 캔디, 과자류를 제조·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 업소와 제과점 업소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반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행위 1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원료수불부 미작성 1건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위반 1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2건 ▲시설기준 위반 5건 등을 적발했다.
발렌타인데이 성수 식품인 초콜릿, 캔디 등 과자류 29개 제품은 수거해서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검사결과 부적합제품으로 판정될 시 별도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황윤순 식품관리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이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그릇된 상혼으로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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