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사용자 탑승 가능 고속버스 개발…장애물 없는 교통 환경 조성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 시·도, 장애인 단체, 학계 관계자로 구성된 임시조직(TF)을 운영, 이번 현장 중심의 생활 밀착형 계획을 마련했다.
교통약자가 불편함 없이 버스·철도·항공기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일반버스의 경우 전자문자안내판, 자동안내시설 등을 확충해 기준 적합 설치율을 82%까지 향상시키고 저상버스, 철도차량, 항공기 등은 현 상태 유지를 위한 관리를 통해 기준 적합 설치율 90% 이상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2%(서울 65%, 광역시 45%, 9개도 32%)를 저상버스로 보급하고 특별교통수단은 21년까지 모든 지자체가 법정보급대수를 100% 달성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정기준 미달지역인 경북, 전남 등 6개도(149대)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교통시설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을 위해서는 교통약자가 불편함 없이 여객자동차터미널, 역사, 공항터미널 등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을 향상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 점자블록 등 유도·안내시설, 위생시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을 확충해 기준 적합 설치율을 73%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도시철도 및 전철역사, 철도역사, 공항여객터미널 등은 기준 적합 설치율 90% 이상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선터미널, 철도역사 등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사업을 실시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된다. 교통약자 특히,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을 20년까지 개발하는 한편, 올해 농어촌 지역 및 소규모 마을 운행이 가능한 중형 저상버스를 시범운행하고 상용화 기반을 마련해 19년부터 상용화를 추진한다.
시·군 경계 구분 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을 통해 조회(알림마당/공지사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과 교통약자의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장애인 단체, 노인 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 및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계획의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교육 및 홍보 등을 확대해 대국민 인식 전환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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