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세종시가 2017년 신규 예비 회적기업을 모집한다.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활동 중인 기업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세종시에 있어야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조합 등)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일자리제공형 5명 이상) 고용해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과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환원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심사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다.
사회적기업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경영·세무·노무 등 전문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별도 심사를 거쳐 일자리창출 지원금, 전문인력 지원금, 사업개발비 등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세종시는 올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지역특화 등 5개 사업에 10억 8700만원을 투입한다.
모집기간은 3월 3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는 세종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은 기간 내 신청 가능하다. 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에 관심이 있는 경우 17일 오후 2시 세종시청 조치원청사 2층 교육장에서 열리는 사업설명회 및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노숙인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돕는 ‘빅이슈’, 버려지는 물건을 재사용하고 수익금은 사회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아름다운가게’ 등이 대표적으로 세종시에는 13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활동 중이다.
lin13031303@ilyodsc.com
일자리 창출 등 5개 사업 1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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