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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청주시는 아이를 돌봐주길 희망하는 가정에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맟춤형 아이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아이 돌봄 서비스의 이용대상은 청주에 거주하는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중 취업한 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이다. 이 가정에서는 증빙 서류를 지참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주시는 청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미영)에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아이돌보미 240명이 아동 7200여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으로 연간 480시간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제돌봄’과,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 영아에게 월 120∼200시간(일 최소 4시간 이상 사용 원칙)이 지원되는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가 있다.
박명옥 여성가족과장은 “지난해에도 7000여명의 아동에게 돌봄서비스가 지원돼 일과 가정 양립에 크게 기여하여 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라며 “올해는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더 많은 부모들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라고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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