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표되는 3월 본격 시행
관세청은 시범 운영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표되는 3월 중으로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은 중고자동차가 주로 수출되는 인천과 부산 지역에서 참여를 희망한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시범 운영 기간* 중에도 희망하는 업체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관세청은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17일 인천세관 회의실에서 중고차 수출업체, 중고차수출조합, 포워더, 보세구역, 관세사 등 관련 업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김윤식 통관기획과장은 제도의 취지와 수출신고 절차를 설명하고,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중고차 수출 신고 시 추가적으로 첨부해야하는 서류(말소증 등)를 세관 방문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하고, 국토부와 전산으로 수출이행 내역을 공유해 수출업체가 24만대(’16년 기준)에 달하는 중고자동차를 일일이 수출이행 신고 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성실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하되,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악용한 불법수출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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