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감염병 오염지역 59개 국가에서 60개 국가로 변경
검역감염병은 해외에서 발생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으로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메르스 ▲폴리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이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질병관리본부가 해외에서 발생한 감염병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위해 감염병 동향에 따라 지정한다.
이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기존 59개국에서 60개국으로 변경됐다.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과 페르스, 폴리오 등의 발생국가 감소와 콜레라 발생국가 증가로 미얀마, 방글라데시, 북한, 요르단, 이라크 등 5개국이 해제됐다. 네팔, 소말리아, 아이티, 예멘, 타이완, 필리핀 등 6개국이 추가 지정됐다.
검역법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해외여행객은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 제출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해외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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