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황색선 지키기 안내문 제작·배부, 1일 1회 이상 소방차량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안내방송, 황색선 미 준수 점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3월 16일 이후 황색 선을 무단 점유한 점포에 대해서는 시 안전도시과에 의법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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