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B/P는 육상운반 수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 간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울릉도 사동항 2단계 접안시설 공사와 관련해 중기청에 질의를 했다.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해상 바지선의 B/P(배치플랜트: 시멘트, 자갈, 모래, 물 등을 자동이송 장치를 통해 운송하고 자동으로 혼합되도록 하는 기계설비)로부터 납품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앞서 포항해양수산청은 울릉도 사동항 2단계 공사를 설계하면서 울릉지역의 경우 레미콘 원료를 육지로부터 가져와 차량으로 다시 공장까지 운송해야 해 육상 레미콘 공장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 가격면에서 경제적인 해상B/P로 설계했다.
그러나 울릉도 육상 레미콘 공장들은 레미콘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므로 공사현장 주변 중소기업들의 납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육상 레미콘 공장들이 납품할 수 있는데도 해상B/P로만 설계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로인해 포항해양수산청은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인데, 중기청은 해상B/P 납품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진다.
중기청은 “직접생산 확인기준 단서조항에 공장 레미콘의 납품이 가능하고 해양 또는 해안선을 벗어난 공사현장으로서 육상운반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상B/P 레미콘을 납품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해당 공사는 항만공사이어서 해안선을 벗어난 공사현장이 아니므로 해상B/P 레미콘 납품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이로인해 해당 공사에서 해상B/P는 육상운반도 가능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판결내용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지난해 3월 직접생산확인무효 등 청구의 소에서 “해상B/P레미콘이 해상B/P선박으로부터 레미콘의 육상운반을 수반하지 않고도 콘크리트 펌프를 이용하여 공사현장에 공급될 수 있다”며 항만공사의 해상B/P 참여를 인정했다.
그렇지만 법원도 단서조항에 따라 육상운반을 수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반면 울릉도 사동항 공사의 경우 해군부두 등 1025m, 외곽시설 520m 등 대규모 공사이어서 육상운반 없이 해상B/P로만의 레미콘 공급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울릉도 육상 레미콘 업체들은 “해상B/P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육상운반이 수반되는 부분은 육상 업체들이 나눠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중기청과 포항해양수산청은 해상B/P로만 하려 한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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