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표준지 변동률은 전국 4.94%보다 1.96% 높게 나타났으며, 시·도 상승 순위 중 제주(18.66%), 부산(9.17%), 세종(7.14%)에 이어 4번째로 높다.
도내 시·군별로는 영덕군이 11.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예천군(11.71%), 울진군(11.46%), 군위군(10.8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내 상승 3개 시군의 주요상승 요인은 영덕군은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접근성 강화와 철도건설사업·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예천군은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준공․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 울진군은 신한울원전개발사업 등이 주요 상승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지난해와 동일한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으로 1㎡당 1230만원(대, 상업용)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가격이다. 최저가 표준지는 안동시 남선면 원림리 산141번지 임야(자연림)로 지난해 1㎡당 210원으로 나타났다.
독도리 27번지 1㎡당 110만원.(사진=일요신문 DB)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10만원(전년대비 12.24%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70만5000원(전년대비 5.22%상승),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2350원(전년대비 11.90% 상승)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높은 관심과 관광수요 증대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증설 등이 주요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된 것.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다음달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달 2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14일 조정 공시된다.
도 양정배 건설도시국장은 “도내 6만7094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 5월31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