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 전경.대전시 제공
[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시(시장 권선택)가 불법자동차를 신고하면 1건당 1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대포차 운행자 ▲ 과장된 광고를 한 자동차매매업자 ▲ 무등록 자동차 운행자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자 ▲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 ▲ 변경등록 미이행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이다.
신고접수는 자치구 교통과, 시 운송주차과에서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거쳐 처분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1건당 1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1인당 연간 포상금은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익명, 가명, 허위로 신고한 경우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시 박옥준 운송주차과장은 “이번 신고포상제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한편, 도로위의 흉기로 불리는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를 근절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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