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대전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 사진이 담긴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A 씨(36)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30분쯤 대전 중구 중촌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중인 B씨의 승용차를 추돌했다.
B씨가 휴대전화로 사고현장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고 미안하다며 껴안는 척하다 B씨의 핸드폰을 훔쳐 도주했다.
B씨는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등 추가범죄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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