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물 건수 및 처리기간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관세청은 지난해 수입화물 처리(입항 - 수입신고수리)에 1.69일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18% 단축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수출입 통관절차를 과감히 간소화하여 우리 기업에게 경쟁국에 비해 효율적인 수출입물류 환경을 제공해 왔으며 지난 22일 무역원활화 협정 발효를 계기로 우리 수출입물류 환경을 재점검하는 의미에서 관세청에서 수출입화물 처리시간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지난해 수입화물 입항에서부터→하역→보세운송→보세구역 반입→수입신고→수입신고 수리까지 수입화물 처리시간(1.69일)은 ‘15년 대비 0.36일(8시간 38분, 18%) 단축되었고, 이는 지난 10년간 1.85일(44시간 24분) 단축된 것으로 수입화물처리 시간을 측정한 이래 가장 짧은 처리시간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년 항공 수입화물 처리시간은 1.02일이고, 해상 수입화물 처리시간은 5.03일로, 전년대비 각각 0.16일(3시간 50분), 0.25일(6시간) 단축되었다.
항공화물이 해상화물에 비해 처리시간이 짧은 이유는 신속통관에 적합한 자가사용 소량 화물과 간이한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특송화물이 항공화물로 수입되기 때문이다.
주요 공항 중에서는 인천공항의 수입화물 처리시간이 0.84일(20시간 10분)로 가장 짧고, 주요 항만 중에서는 인천항의 처리시간이 2.51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주공항(11.17일)과 대산항(23.54일)이 각각 처리시간이 가장 길었다.
특히, 지난해 7월 문을 연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가 공항에 인접해 있고, 자동화 시스템에 의한 처리가 가능하여 평균 화물처리 시간이 0.58일(약 14시간, 목록통관제외), 목록통관 수입물품은 0.18일(약 4시간)로 측정되어, 인천공항의 처리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광양항(8.52일)은 사료․목재펄프 등 수입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화물과 장기 보관이 필요한 화물이 많기 때문에, 평택항(7.99일)은 판매 후에 비로소 통관하는 수입차량과 부피가 큰 건축자재 통관이 많기 때문에 처리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화물 성질별 처리시간을 분석해 보았을 때 소비재 처리시간은 1.19일, 자본재는 2.21일, 원자재는 3.48일로 나타났다.
이는 자본재․원자재에 비해 소비재는 화물의 성격상 통관하기 전 보세창고 보관(대기)기간이 짧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화물 처리시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세창고 대기시간은 반출입 처리건수가 많은 창고일수록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보세창고(연간 약 100만건이상 처리)의 경우 평균 0.21일(5시간 2분)에 불과한데 반해 연간 1만건미만을 처리하는 소규모 보세창고의 경우 4.23일을 보세창고에서 대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년 이후 수입화물 처리시간은 2일 내외로 유지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물류환경 개선으로 통관절차 간소화의 정점에 도달한 만큼, 향후에도 수입화물 처리에 약 2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환적화물 처리(입항 - 출항)시간은 평균 3.31일로 측정되었으며, 최근 5년간 환적화물 처리건수는 다소 증가 추세이나, 처리시간은 약 3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환적화물(처리건수 기준)의 약 48%*를 처리하는 부산항은 지난해 9월 한진해운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로 인한 일시적인 물류대란으로 환적화물 처리시간 지연이 있었으나 컨테이너 터미널 내 장기보관 화물의 신속 매각, 국내 하역 후 보관중인 화물인도·인수 독려 등 해운물류 정상화 지원을 통해 11월에는 안정화 단계에 도달하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수입화물 처리시간 단축(2.05일→1.69일)에 의해 보세창고 보관료가 절감되고 항만의 화물처리 능력이 증가되어, ‘15년 대비 약 4,028억 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되었다.”라고 밝혔다. 수입건수 및 수입화물처리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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