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은 기술무역장벽 애로해소를 위해 2017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27일부터 접수한다.
이 사업은 해외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는 작년보다 32개 증가한 307개 인증 분야에 대해 지원을 실시한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매출액에 따라 해외규격인증 획득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50%에서 70%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제품별 규격획득에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공인적합인증 분야는 최대 1억원까지, 자기적합선언분야는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일반 공모와 더불어 수출실적, 신규인증, 수출예정기업 등을 평가하여 지방중소기업청이 선정기업을 확정 하는 지방중기청 자율선정 방식이 도입됐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인증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인증획득 성공률이 저조한 소상공인 및 창업기업 대상으로 우수 컨설턴트 또는 전문가 매칭을 통해 인증 전 과정을 지원하는 인증동반자 지원제도를 신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설명회 및 해외인증 기술교육육 3월 6일 대전·충남지방중기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smyouk@ilyodsc.com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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