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일자리우수기업 3월 24일까지 모집
도의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창출과 근로자 복지향상에 노력한 도내 중소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제도로, 경기도가 지난 2009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이다.
특히, 기업 이미지 제고와 각종 혜택 덕분에 꾸준히 신청기업수가 증가해 지금까지 총 347개의 업체가 인증을 받았고, 이 중 인증이 유효한 기업은 2월 현재 169개사다.
신청대상은 본사 또는 주공장이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5명이면서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인 업체여야 한다.
단,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은 고용증가율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인증을 받은 업체에게는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서와 함께 현판이 수여된다. 또, 일자리우수기업 대상 고용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우대, 해외마케팅 및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총 38개의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ilyo22@ilyo.co.kr
-
이천, 탄핵 시위 집회 ‘이천시민 촛불 문화제’ 열려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
-
김동연, ‘경기남부광역철도’ 이중삼중 안전장치 마련했다
온라인 기사 ( 2024.12.11 17:35 )
-
김동연 “경제 정상화,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가 최우선”
온라인 기사 ( 2024.12.11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