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요신문] 청주시의회 전경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청주시의회 의원 2명이 이달 말로 마감되는 공직자 재산 신고의 백지신탁 문제로 28일 오후 2시 충북도 윤리위원회에 출두해 직접 소명 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의회는 지난해 연말까지 의원의 겸직금지와 백지신탁에 의해 A, B, C, D, E, 의원 등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지난해 11월 까지 매각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의원은 급히 주식을 매각해 매각과정에서 손해를 보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충북도 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 35조 (겸직 등 금지)’ 법률과 제14조 영리 회사 소유 주식의 백지신탁 등 해당 법률에 대한 법리 저촉사항 등을 의원 본인의 소명을 직접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 10조 (영리업무의 금지)의 위반사항과 의원의 신분으로 영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회사의 대표나 사내이사 겸직을 금하고 있으며 백지신탁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의회 윤리특위와 별도로 충북도에 ‘공직자 재산 심의위원회’를 별도의 자격 있는 외부 와 내부 인사로 구성하게 돼 있다
지난해부터 충북도는 공직자 재산신고를 의원들의 겸직신고와 영리회사 주식을 소유한 청주시 의원들에게 백지신탁을 할 것을 종용해 왔고 의원들의 대부분은 회사를 매각 하거나 백지신탁을 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지 않아 충북도로부터 주식매각을 여러 차례 권고 받아 왔었다.
28일 충북도 윤리위원회에 참석해 소명의 기회를 갖는 청주시의회 2명의 의원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청주시의회는 지난해 의원들의 겸직논란과 업무와 관련된 특혜 논란 시비로 홍역을 앓았던 전력이 있어 이번에 충북도 감사실에 소환되는 의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 겸직논란과 백지신탁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2명의 의원이 청주시의회 윤리위원회에 지난해 회부됐었다.
다음 달 공직자 재산 공개를 앞두고 충북도 윤리위원회에 소환된 2명의 의원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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