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보증금제도’에 따라 소비자는 소주, 맥주 등 유리병을 도․소매점에 반환하면 판매처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불을 거부할 경우 관할 시·구 또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로 신고하면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서구는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통해 빈용기보증금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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