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7일 오후 시교육청 여민실에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날 조인식에는 우동기 교육감과 연대회의 소속 각 노동조합 안명자 공무직 본부 본부장, 박금자 학비노조 위원장과 나지현 여성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노사 양측 교섭위원 3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단체협약은 전문, 본문 94개 조항과 부칙 10개 조항, 임금협약은 본문 6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풀타임사용 인원 6명까지 인정해 노조활동을 지원한다. 유급 재량휴업일을 개교기념일 포함해 3일 이내로 인정하고, 유급 병가도 기존 연 14일에서 21일까지 인정하는 등 근로조건과 처우가 개선된다.
올해부터 2016년 대비 기본급은 3.5%인상되고, 명절휴가비는 30만원 인상해 설과 추석에 각각 50만원을 지급한다. 정기상여금은 신설해 연 40만원 2회 분할해 지급하도록 하는 등 교육공무직원의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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