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요신문] 이미지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2일 실시하는 괴산군수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괴산군 관내 마을노인회장을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前 면장 출신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A씨가 지난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 예비후보자 B씨 명의의 핸드폰을 이용해 괴산군 11개 읍·면 전체 330명의 노인회장 중 8개 읍·면에 거주하는 102명을 대상으로 B씨의 주요치적을 홍보하면서 “군수후보자 B씨 잘 부탁한다”는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같은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도선관위에서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A씨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하자 디지털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휴대폰 통화기록 등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도선관위는 괴산군수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각 정당의 당내경선을 앞두고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 여론을 왜곡시키거나 전직 공무원 출신이 후보 캠프에 대거 참여하면서 현직 공무원들이 줄서기를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과열현상이 예상돼 사전선거운동 및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현지에 광역조사팀을 상주시켜 불법선거에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tnews@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