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전체 과정 실시간 모니터링…내년 시범사업 후 1만8000여 대에 적용
유해 화학 물질, 고압가스,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도로 운송 전체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운송 사고와 환경적인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험물질 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한‘물류정책기본법’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3일 밝혔다.
그간 도로 위에서 위험물질을 운송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 운송 사고와 달리 막대한 인명·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환경적인 2차 피해도 심각해 체계적인 종합 관리가 필요했다.
하지만 위험물질 관리가 한 기관에서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고 위험물질 운송정보 공유가 부족해 사고 시 신속하고 정확한 방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구미 불산사고를 계기로 국토부·환경부·산업부·안전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험물질 운송모니터링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보다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위험물질 운송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물질 운송안전 관리센터’ 설치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대행기관(교통안전공단) 지정 등을 규정했다.
또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소유자의 단말장치 장착, 운송계획정보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위험물질 차량이 단말기를 미 장착 하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미 이행 시는 운행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및 기준을 정비하고 18년부터 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예정”이라며“ 모니터링 대상차량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할 계획으로 18년 300여 대를 시범운영 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해 향후 1만8000여 대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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