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조례는 자동차정비업 종류 중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실제 정비 시설 및 규모, 작업범위 등이 서로 상이함에도 등록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해 자격증 소지 정비사를 최소 3인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시설면적 기준도 상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했다.
또한 현재 지정돼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장기간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민원발생 및 특혜시비 논란이 있을 수 있었다.
인천시의 이번 조례개정으로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및 ‘원동기전문정비업’자격증 소지 정비사의 최소 확보 등록기준은 현행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되며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시설면적 기준도 “70㎡이상”에서 “50㎡이상”으로 변경된다. 또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에 관한 사항도 개정조례에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이번 조례개정으로 자격증 소지 정비사 인력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인천소재 108개 업체의 소형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의 고용부담 완화와 시설기준 미달 40여개 무등록 업체가 법 제도권 안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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