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6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세한 개인 15명과 5개 법인을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표창장을 수여했다. 사진=세종시청 제공.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세종시가 6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세한 개인 15명과 주) 일미농수산 등 5개 법인을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대상자(법인)를 추천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시장 표창과 더불어 1년간 시 금고 우대금융혜택이 부여되고 법인의 경우는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성실납세자는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과 법인이다.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았으며 개인은 연 300만원 이상, 법인은 연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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