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 회장(이명희)의 차명(명의 신탁)주식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과태료 부과와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주)신세계, ㈜이마트, (주)신세계푸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 동일인 소유 주식을 기타란으로 허위 공시했다.
차명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이명희 회장으로, 명의 대여인은 신세계 전·현직 임원이었다.
(주)신세계 임원이었던 구모씨는 1998년경부터, 이모씨와 석모씨는 1996년 이전부터 (주)신세계 명의 신탁 주식의 명의 대여인이었다.
이 차명 주식은 2011년 6월 ㈜신세계와 (주)이마트 인적 분할로 위 명의 신탁 주식도 (주)신세계와 (주)이마트 주식으로 분할됐다.
또한 1998년 (주)신세계푸드 우리사주조합이 소유한 주식을 이모씨 명의로 취득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공시 규정 위반 행위에 ㈜신세계 1800만 원, (주)이마트 1800만 원, (주)신세계푸드 2200만 원 등 3개 사에 총 58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이명희 회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정자료 제출 시 (주)신세계 등 3개 사의 본인 소유(실질 소유 기준) 주식을 기타란에 합산해 제출했다.
공정위는 ▲명의신탁 주식의 대상회사인 (주)신세계 등 3개 사는 모두 기업집단 신세계의 계열회사이므로 ‘신세계’를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명의 신탁 주식으로 인하여 법상 기업집단 규제(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이외도 (주)신세계 등 3개 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식 소유 현황을 신고하면서 이명희 회장 소유 주식을 기타란에 합산해 허위 신고했다.
공정위는 명의 신탁 주식 지분율이 1%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고 주식 소유 현황 허위 신고로 인해 법상 다른 규제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동일 내용의 공시 위반 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해 신세계 소속 3개 사에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차명 주식 보유와 관련해 실질 소유 기준으로 판단하여 동일인, 소속회사의 허위 자료 제출과 허위 공시 행위를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ilyos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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