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가 보람동 신청사 이전 후 첫 회의를 열었다. 6일부터 24일까지 19일간의 회기로 제4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세종시의회가 6일부터 24일까지 19일간의 회기로 제4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보람동 신청사 이전 후 첫 회의다.
6일 오전 10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원식·서금택·이충열·안찬영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제42회 임시회 회기 결정,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2017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 했다.
7~8일 양일간에 걸쳐 제2~3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9일부터 2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24일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해 심사된 각종 조례안과 안건을 최종심의·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은 총 29건이다. 이충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장이 발의한 ‘세종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연장 및 재 협약 동의안, 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사무 재 위탁 동의안, AI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 등 1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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