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기자 = 대구 중구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식권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직무관련자와 사전계획 없이 불가피하게 식사를 함께하는 경우 청렴식권을 제공해 구내식당에서 부담없이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직무관련자와의 소통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구청 박범우 기획예산실장은 “앞으로도 청렴한 중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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