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기자 = 대구지역에서 사학재단의 채용비리가 잇따라 적발된 가운데 대구교육청이 특별감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시교육청 특별감사반은 A학교법인 임원 5명을 승인취소하고 신규 임용된 교원 10명과 임용시험 비리와 관련된 교직원 9명을 각각 임용취소·징계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의 임원 5명은 교사채용과정에서 금품수수에 직접 가담하거나 전달하는 과정에서 개입된 정황이 밝혀졌다. 교육청은 지난 1월 임원승인을 취소, 교육부 장관 소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시이사 5명을 선임 파견했다.
부모가 전 이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 임용된 교원 10명은 임용시험에서 공정성을 해한 ‘부정행위자’로 판단해 임용을 취소했다. 이들은 앞으로 5년간 교사 공개전형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임용시험 비리 등에 연루된 교직원 9명에 대한 징계도 요구됐다. 교원 채용 대가 금품 수수에 가담한 전 이사장의 딸이자 모 여고 교직원 A씨에 대해 파면 의결을 요구했다.
사전에 합격자 명단을 전해 받은 후 수업지도안 및 수업실연 심사 점수 간격을 최소화하고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는 방법으로 합격을 도운 교원 6명에 대해서도 해명이나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녀의 교원 채용 대가금으로 2억 원을 제공한 모 사립고등학교 교사 1명에 대해서도 해임 의결을 요구했다.
설립자의 장손인 모 중학교 교원 B씨는 교사채용 대가금과 교장직 대가금을 받아 서로 나눠 가졌을 뿐 아니라 작은 아버지인 전 이사장의 교원 채용 비리를 미끼로 학교법인 이사장직과 거액을 요구하며 학교법인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강압적으로 체결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돼 중징계(파면) 의결 요구 및 고발 조치했다.
시교육청은 예산의 목적외집행,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 직원 복무 처리 부적정, 사무직원 승진 처리 및 호봉 획정 부적정, 교직원 각종 수당 지급 부적정 등을 지적하고 총 62명에 대해 주의·경고, 징계 및 회수 등의 조치를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 비리를 차단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규 교사 채용 시 교육청 위탁을 유도하고 사립학교 임용시험 업무처리 매뉴얼을 작성·보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대구교육청. 사학재단 비리 관련 특별감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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