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O 주주총회 예정일은 10일이며 중립투표는 다른 주주의 찬성, 반대 투표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투표방식이다.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지침에 따르면 이사의 선임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반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의결권전문위원회는 포스코의 포레카 매각과 관련,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 의결권행사지침에 따른 객관적 사실(법원 판결, 검찰 기소 등 국가기관의 판단)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회적 논란 확산으로 기업가치 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어 ‘중립’으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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