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 전경.대전시 제공
[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시(시장 권선택)가 9일 개정된 ‘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고시했다.
지난 1월10일 개정된 국토부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인근 공동주택단지 주민들에게도 주민공동시설 이용 허용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 이용을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RIFD tag)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신설 ▲임원의 해임절차 규정 신설 등이다
3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는 5월 9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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