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오는 14일까지 3회에 걸쳐 가진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인권강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10일과 13일 시설 일반 종사자 320명, 14일 시설장 30명을 대상해 교육한다.
경북도청
경북도는 올해 도 4개권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아동,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학대예방 교육270건, 캠페인 26건,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아동인권과 학대예방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교직원 교육 시 전문적 자질교육과 함께 인성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도 병행해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일까지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아동복지시설 시설아동 인권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과정에서 학대사례가 확인 될 경우 원칙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회의에서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강화를 위해 크게 다섯 가지 방안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인권보호관 신설 등 상시 감시체계 확대, 내부신고활성화제도 개선추진, 학대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조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처분기준강화, 시설 내 아동학대예방 교육·홍보 실시 등으로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도 이원경 여성가족정책관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대응 방안뿐만 아니라, 시설 자체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관련 아동복지협회 등과 협력해 자발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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