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2공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토지 및 건축물 이용제약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문제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인천시에서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 해발 높이 45m이하에서 건축물 신축 등 모든 행위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30여년간의 재산권 침해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불로2공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공동주택, 단독 및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 총 1,157세대 2,900여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되며 부대시설로 어린이공원과 주차장 및 녹지시설 등이 조성된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구단위결정, 환지계획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기반시설공사를 착수해 2018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lyo11@ilyo.co.kr
경인본부 많이 본 뉴스
-
천년 도자의 맥 ‘여주도자기 축제 ’ 화려한 개막
온라인 기사 ( 2024.05.04 17:09 )
-
이민근 안산시장 "지역 균형 발전 위한 경기도와 협력 확대"
온라인 기사 ( 2024.05.02 20:50 )
-
인천시·송도 내 대학교·송복(주), 문화거리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온라인 기사 ( 2024.05.02 2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