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방문 없이도 대출금액 조회·담보대출 신청·등기 통합처리
국토교통부는 4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광역시·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본격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7~8월에는 전국으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부산은행·경남은행과 모바일뱅킹을 결합한 금융상품 출시에 합의하고 부산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은행 고객이 부동산 전자계약 및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1억7000만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주택자금대출(잔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0.3%p(전자계약 0.1%p + 모바일 대출신청 0.2%p)의 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650만 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또 부산은행, 경남은행과 협약한 공인중개사에게는 대출금액의 최대 0.22%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제공된다.
부동산 전자계약과 모바일뱅킹을 함께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은행 방문 없이 대출 약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약정일자에 필요한 자금을 받아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설정등기도 한 번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우대금리 혜택이 가능하게 된 것은 전자계약으로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절감되고 거래당사자 쌍방의 신분확인 및 계약서의 진본성이 확보됨에 따라 금융대출사고 위험이 낮아져 절감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인터넷 전문은행, P2P금융 업체와도 협력부문을 적극 발굴해 신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