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간 동안 최근 재선충병 신규 피해지 발생 원인으로 감염목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이 의심됨에 따라 안동시 선단지인 북후·녹전·예안·도산면 일대 화목 사용농가, 조경업체, 목재유통 및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남부지방산림청 전경
산림청에 따르면 특히,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동시와 합동으로 단계별 단속(先 홍보, 1대1 밀착 계도 後 고강도 단속)을 추진한다.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 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남부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고,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단이동 단속을 통한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