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6월 516ha 수준의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해제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취해지는 조치로 서구 0.4ha, 강화군 47ha, 옹진군 2.3ha가 해당된다. 이번에 추가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유형은 2015년말 발표한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경지정리 되고 집단화 된 우량농지는 철저히 보전하되, 자투리 토지 등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정비한다는 기본 방침 안에서의 보완책이다.
인천시는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해제되는 지역은 그동안 행위제한으로 인해 현장에서 애로를 겪어 왔던 각종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져 농업의 6차 사업화 등을 위한 전략지역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에서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시설, 농어촌형 승마시설, 농수산업연관 산업시설의 설치가 가능해 지며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현재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다. 인천시는 추가 정비지역 조사결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정비유형을 확정 완료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은 후 3월 말까지 최종 대상지를 확정‧고시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불편 해소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전가치가 낮아진 농업진흥지역은 매년 실태조사해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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