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을 울진군의료원에 부정채용하기도...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지청장 이동수)은 울진군수 A씨 및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B(후원회장)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70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덕지청에 따르면, 울진군수 A씨는 선거 당시 B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000만원을 수수하고 이후 B씨와 공모해 지역 건설업자들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500만원을 수수했다.
또 당선 직후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B씨로 하여금 변호인 선임비 55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C(선거기획본부장)씨로부터 변호인 선임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했다.
당시 재판은 관계자들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아 증거불충분 등으로 유야무야됐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함께 당선 이후 C씨를 울진군청 출자기관인 울진군의료원에 채용시키기 위해 관련 법률과 정관, 인사규정을 위배해 정년을 초과한 C씨를 의료원 관리부장으로 부정채용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함께 기소됐다.
한편 임광원 현 울진군수는 문제의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첫 당선됐고 2014년 재선에 성공해 재임 중이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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