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용전근린공원 훼손 실태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광역시는 15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 도입으로 2020년 7월 2일 이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에 공원지정이 자동 해제되는 것에 대비해 국비와 시비투자를 병행하면서 일부는 민간재원으로 조성해 당초 지정된 공원이 해제가 안 되게끔 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들 도시공원 내 토지의 대부분이 사유지이고, 일부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가 하면 불법건축물, 자재창고, 주거용 주택, 공장, 과수원, 텃밭, 쓰레기 적치장 등 자연경관 저해물이 곳곳에 들어서 있고, 수많은 묘지들이 안장되어 있는 등 환경 훼손이 심하다”며 “이를 서둘러 해소하면서 지역주민 등 시민들에게 편안하게 정비된 공원 환경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앞으로 지정된 도시공원이 해제되어 사라지는 것을 최대한 막는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일몰제가 시행된 지난 2000년 7월 후부터 2017년까지 대전시는 연평균 약 190억 원씩 총 3,240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공원별로는 행평근린공원의 오월드 동물원에 816억2500만원을 비롯해 플라워랜드 293억1000만원, 버드랜드 252억원이 투입됐다.
또 둔산 근린공원 수목원 조성에 363억5600만원이 투입됐고, 중촌시민공원 676억4400만원, 복용체육공원 138억7700만원, 세천공원 108억6800만원 등 1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집행됐다.
이밖에 보문산 사정공원에 16억8000만원, 대사공원 20억원, 가양공원 68억8000만원, 장동문화공원 44억6800만원, 진잠공원 86억원 유림공원 41억8100만원, 뿌리공원 43얼8600만원, 송촌공원 39억2000만원, 식장산공원 28억9700만원, 판암공원 18억원, 상소체육공원 용전공원 5억원을 들여 22개소의 공원을 조성했다.
시는 또 자연환경 보전을 기본으로 하는 시 전체 공원녹지에 대한‘공원녹지기본계획’을 지난 2010년에 수립했고, 2015년도 이후에는 정비계획 추진으로 공원경계 구역조정, 공원 해제 검토 등 정책 방향 설정과 도시환경 발전 및 현실에 맞는 장기계획으로 능동적인 공원녹지 미래상을 제시한 바 있다.
대전시 관계자들이 공원 개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6년 말 현재 대전시 관내에는 602개소에 2,477만4000㎡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미집행 도시공원은 35개소에 1,484만5000㎡로 9개소, 115만5000㎡는 개발제한구역, 경관법, 문화재법 등 타법에 의해 규제되거나, 가용부지 협소, 도로·고속철도에 의한 단절로 접근성이 낮은 곳 등에 대해서는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26개소, 1,369만㎡에 대하여는 단계별 집행계획 대상이나, 이중 공원지정이 10년 미만인 3개소, 16만7000㎡를 제외하면 중단기적으로 23개소, 1352만3천㎡가 재정집행을 통해 조성하여야 할 공원이다.
시는 국·시비 등 5,205억 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경사도 30%이상, 입목본수도 40% 이상인 장소 등 개발이 쉽지 않은 곳을 제외한 편의시설지, 배후녹지, 진입로 예정지 등 우선 순위를 정하여 집행할 예정이다.
현재 미집행 도시공원 전체에 대한 사유토지를 실보상가로 매수할 경우 약 2조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고 시전체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을 감안해 일부는 민간자본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4개 공원 5개소(월평공원-갈마·정림지구, 매봉·용전·문화공원)를 제안받아 환경·재해·교통·경관·문화재에 대한 영향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2016년 9월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지침’이 개정되어 우선 제안에서 다수제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4 ~ 5개 공원(복수·목상·행평·사정근린공원 등)을 대상으로 공고를 통해 제안서를 받아 평가와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결정 할 계획이다.
민간공원 위치도
시 관계자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원 조성은 국가의 권장시책사업이고 특히, 30% 미만은 비공원시설을 하되,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70여개 소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만일 일몰제가 적용될 경우 대부분이 보존·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이 변동되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개별법에 의한 건축 등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을 시 강제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고 무계획적인 난개발, 불법형질변경, 등산로 출입금지 등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서 서둘러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되돌려 줘야한다”고 말했다.
사유 토지보상과 관련해서는 “감정 평가한 가격의 5분의 4 이상을 예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 필요하면 100%를 예치토록 할 수도 있고, 사업 승인 조건에 토지 보상비의 예치가 선결조건이며, 토지보상비의 집행을 대전시에서 하게된다”면서 “보상가격은 우선 탁상감정으로 감정평가 기관에서 산정한 후 본 감정에서는 토지소유자와 시 및 업체에서 추천한 3개 감정기관이 평가를 해서 최종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대전시의회에서 개최될 토론회 불참에 대해서는 이미 토론회를 두차례 했고, 원천적으로 토론을 반대하는 분들이 많고, 4월에 공청회도 잡혀있기 때문 이라며 추후 방송사 등이 추최하는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 공원 지역
또 월평공원 민간개발과 관련해 주민자치위원장이 현장 설명회 당시 아파트 일부 주민만 반대하고 대부분이 찬성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조사 등의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사업자 선정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협약을 하고, 사업비 예치가 되면 협약을 통해 올해안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도시공사를 통해 공원개발을 시가 직접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질의한 결과 공사는 민간에 해당되지 않아 민간공원 특레사업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smyouk@ilyods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