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제천시는 농업인이 영농활동 시 농기계 사고로 인한 물적 인적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최근 농기계 사용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에 대해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에게 손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하고자 종합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총 보험료의 50%는 국고에서, 30%는 지방비로 지원해 농가에서는 전체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스피드스프레이어(SS분무기), 광역방제기, 베일러(결속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항공방제기(무인헬기) 등 12개 기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 이상 농업인으로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이다.
보상종류는 농기계담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 사고, 적재농산물 등으로 농기계 운행 및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다.
종합보험 가입은 가까운 NH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ltnews@ilyodsc.com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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